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듯 한데, 육아 휴직도 상황을 고려해서 잘 쓰면 득이 될수 도 있어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일은 일정 기간 동안 잠시 휴직하면서 국가에서 이에 따른 휴직 금여를 지원한느 제도를 말하는데요. 육아 휴직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해요.
2025년 육아 휴직 최대 사용 가능 기간?
육아 휴직은 2025년 2월 중순 이후 부터는
현재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까지 사용가능하구요
육아휴직을 총 4회 분할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250만원 지급하구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씩 지급합니다.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300만원씩 지급을 해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는 후에 지급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전액을 지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2310만원 이고,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한 금액 입니다. 급여 증가로 물가가 많이 오른 지금 시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 자격 및 요건
보통 육아 휴직은 아이가 태어나면 신청 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가 돌전에 주변 지인들이 많이 사용 하던데요 기본 자격 요건이 충족 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이는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부터는 신청 가능한 자녀 연령 제한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급하게 아이가 어느정도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 기존에 8세에서 12세 까지 확대 된다고 합니다.
총 사용 기간 36개월로 늘어났고, 최대 4번까지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이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사용 예정일로 부터 30일 전에는 회사에 신청을 해야됩니다. 좋은것은 출산휴가과 동시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30일이전에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 14일전에는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신청서 및 확인서가 필요하고 급여 지급시기는 신청 다음달 말일에 지급합니다.
달라지는 2025년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직장에서 사용하는 분들 최근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다니다보면 상사나 직장 동료 때문에 사용 가능성이 생각 적고, 남성분 육아휴직이 제일 문제 인듯합니다. 어느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기업 공기업 정도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중소기업 중견 기업 등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남성분들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듯 하네요.
저같은 경우도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누군가 피해를 보는 눈치를 보고,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제도 개선으로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점점 좋아지면서 2025년에 출산률이 증가해서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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